미안갤러리 작품 대여계약서(렌탈용) (이하 ‘갑’)는 미안갤러리(이하 ‘을’)와 아래와 같이 작품 대여계약을 체결한다. 제1조: 작품 대여 ‘갑’은 아래의 작품을 ‘을’에게 대여받으며 위탁판매도 가능 한다 대여기간은 3개월, 1년, 2년으로 정하며 상호 합의하에 연장이 가능하다
제2조: 작품의 종류 (별지 작품첨부서류) 1,조각: 2,그림: 대여 작품 확인서: 작품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했습니다 ‘갑’ (인) 제3조 : 보증금 ‘갑‘은 작품을 년 대여 받는 조건으로 보증금( %) 을 ‘을’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 영수인: 미안갤러리 (인) 매월 대여료는 선납 및 자동이체를 한다 보증금 반환은 계약이 만료된 시점으로 한다.
제4조 : 작품의 판매 위탁 판매가격은 ‘갑’과 ‘을’이 대여 시 협의로 정한 소비자가격으로 한다. ‘갑’은 대여 받은 작품을 판매 할 때 작품의 종류 및 판매가격을 ‘을’에게 고지를 하여야 한다. 판매 후 즉시 소비자금액의 %를 ‘을’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. 나머지 금액은 ‘갑’의 권리이다 제5조: 관리의 의무와 책임 ‘갑’은 작품을 1일 1회 이상 관리를 해야 한다 ‘갑’은 대여 받은 작품의 분실 및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진다. 분실 시(중대 파손)에는 소비자가격의 %를 ‘을’에게 지급해야 한다 경미한 파손 시에는 서로 협의한 수리금액을 ‘을’에게 지급해야 한다. 중대파손: 조각의 부러짐 경미파손: 조각의 긁힘 제6조: 대여의 조건 ( 조각전시대및 설치비는 조건에 따라 다름 ) 조각 대여기간 3개월: 작품가격의 5% /월 조각 대여기간 12개월: 작품가격의 1,5%/월 조각 대여기간 24개월: 작품가격의 1% /월 제7조: 대여의 해지 계약기간 이내에 ‘갑’의 사정으로 해지를 할 땐 상호협의를 통해 정한 대여금액에 월 2%를 추가하여 ‘을’에게 지급한다 월 대여금이 3개월 이상 연체가 될 시 ‘을’은 대여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, 작품을 ‘갑’의 동의 없이 회수 할 수 있다 (작품 회수 시 연체 대여금은 상호협의를 통해 정한 대여금액에 월 5%를 추가하여 적용한다.) 제8조: 대여 작품외의 판매 ‘갑’의 사업장에 전시된 작품 외 ‘갑‘의 소개로 미안갤러리의 작품을 판매 했을 때 ‘을’은 ‘갑’에게 판매금액의 %를 지급한다 상기 내용을 잘 읽었음을 확인하며 아래에 서명날인을 합니다. "갑" (인) 20 년 월 일 대 여 자 : 미안갤러리 (을) (인) 전화번호 : 010-8803-2729 주 소 :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3-2 위드필타워 2007호 | 대여받는자: (갑) (인) 전화번호 : 주 소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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